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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의사항> TY에셋 규정 관련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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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-03-04 13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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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의사항> TY에셋 규정 관련 안내문


 √ 추가지원 이벤트 지원금은 추후 발생 될 취급수수료 선지급 목적 원칙으로 지원 되었으며
출금 신청시 이벤트 지원금 출금이 불가능 및 환수처리 / (( 추가지원금 = 취급수수료 이용내역 ) 경우 전액출금 가능
 √ 한국예탁결제원 공문의 따라 2019년 5월 30일(목) 부터 모든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.
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.3% → 0.25% 로 0.05% 인하 됩니다.
 √ 호가 갭처리 ( 빈호가를 이용해 갭상승 차액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) 등
부정거래로 인한 수익을 실현했을 경우 수익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전액 증권사 환원되며 고소,고발 대상이 됩니다
 √ 공정거래 법규 완화로 거래시 취급수수료 0.1% 인하 발생으로 환급제도 폐지
 √ 담당자 또한 고객님의 비밀번호 공개불가 사항임으로 TY에셋에서는 고객님들께 회원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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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85 태우빌딩 304호Tel : 070-7918-5040본사 (유)에이에스에이 대표 박하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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